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매도의 작동 원리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죠. 이처럼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공매도의 역할과 위험성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부터,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2월에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식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그 이후 1996년 9월부터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공매도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위기로부터 복구하기 위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5년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비금융주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부채위기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가 폭락이 발생하면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3년 11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제도 개선 노력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관과 개인 사이의 상환 기간·담보 비율 차이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담보비율 역시 개인(120%)이 외국인·기관(105%)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10여 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공매도 금지 조치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역대 네 번째로, 앞서 3차례의 공매도 금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부채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형 악재로 인한 한시적인 조처였지만, 이번에는 대형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금지 조처가 내려진 점이 다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제도 개선의 효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공매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한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있으며, 공매도 제도는 금융위기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변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공매도 금지 조치는 대형 악재 없이 내려진 처음의 금지 조처로, 국내 증시의 안정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공매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