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수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인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담보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습니다.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연금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이 중단됩니다.
혼합방식
혼합방식은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쓰기 위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출한도 내에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출한도
주택연금을 받는 중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일부를 미리 떼어 설정해 둔 금액을 말하며, 설정은 가입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으로 인출한 돈은 주택구입,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금지급액 결정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금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보장된 수입 제도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의 주요 장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안정 확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자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증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의 보증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속에 대한 보호
부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입니다. 또한,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발생하는 대출 이자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하는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주택연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