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기간과 우대금리, 상환방법, 반복이용 및 추가대출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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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기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거치기간 1년(선택)과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구성됩니다. 거치기간은 선택사항이며, 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우대금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가 이루어집니다. 3년 선택 시 매년 3.0%p씩, 5년 선택 시 매년 1.5%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상환 기간 동안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의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이 방법은 매 월 상환액을 고정된 금액으로 유지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액을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상환 완료한 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한 번 이용한 후에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금융적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추가대출을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자격 요건은 최초 대출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추가대출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이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좌 보유 가능 수량 및 제한 사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2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대출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고, 협약 금융회사의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미보유자나 본인명의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에는 41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으며,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은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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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서금원 앱에 접속합니다.
2.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을 합니다.
3. 금융교육을 이수합니다.
4.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5. 협약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영위 및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직업 및 소득 |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① 소득금액증명원, 임금명세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소득증빙 서류 |
이상으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