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이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금, 가계자금 등 부채의 원금 탕감과 평균 약 4.5%의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2020.4 ~ 2023.11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 중인 사업자, 법인소상공인, 운영하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가 설치된 PC 또는 모바일 간편 인증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작업을 시작하며, 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한 후 신청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신청자격 확인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법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어야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로 나타나지 않는 채무내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내용이 있을 경우 상담사가 제시해 주며, 모든 자료를 제출한 후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안내됩니다.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되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 상 문제가 있는 대출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나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힘든 시기에 사업을 영위하느라 늘어난 부채로 인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소상공인분들과 폐업하신 분들도 관심있게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